다주택자 자금줄 묶는 ‘新 DTI’ 내일부터 시행_플레이스팟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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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정한 신(新) 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일주일 지나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2억원을 금리 3.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연봉 6천만원 대출자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 DTI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기존 대출의 이자(연 600만원)만 DTI에 잡혔고, 기존 대출의 DTI는 10%(이자 600만원/연봉 6천만원)여서 남는 20%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금 상환액까지 DTI에 산정돼 기존 대출 2억원의 DTI가 22.2%로 상승한다. 결국 남는 7.8%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고,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돼 5천500만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된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내일 시행될 예정인 신 DTI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