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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재단이 가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경성 구미인 묘지회가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계약에서 원고나 유니온 교회의 독점적 이용·관리를 허용할 의무를 피고에 지웠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묘원의 토지와 선교기념관은 피고의 승인이나 협조 아래 원고와 유니온 교회가 사용,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성 구미인 묘지회는 1913년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관리해오다 외국 단체라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자 1985년 100주년기념재단에 토지 13필지를 증여했습니다. 재단은 증여받은 땅에 선교 기념관을 세웠고, 이후 2005년부터 묘지회와 구성원이 같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와 공동으로 예배 장소를 쓰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묘지회는 선교 기념관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조건으로 땅을 증여했다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