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박 플랫폼 ‘싸지만 환불 불가’ 옵션 적법” 시정명령 취소_거리 청소부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대법 “숙박 플랫폼 ‘싸지만 환불 불가’ 옵션 적법” 시정명령 취소_무료 휴대폰을 얻는 게임_krvip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대신 환불할 수 없다는 옵션을 제공하는 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오늘(21일)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이용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약관 중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업체들은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와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숙박 대금을 받지 않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부킹닷컴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플랫폼인 부킹닷컴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