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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0여년간 업체와 시공사에 맡겨졌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구청 등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정비사업 혁신안'을 한재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혁신안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설계자와 시공사 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주민의 비율을 현행 10%보다 훨씬 더 높이고 전자 투표제를 실시해 투표부정 소지를 막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와 분담금을 추산할 때 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역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 등 거주민이 개발지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한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과, 취소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정비업체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자문위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안에 서울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