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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오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5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 경주시가 발주한 도로공사를 맡은 모건설사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뇌물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방도로 공사와 관련해 다른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 준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