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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세대원이 한 명인 단독세대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단독세대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 제한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만 갖추면 단독 세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