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지털 법정 기록 시스템 도입 _다스트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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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정에 설치한 컴퓨터에 판사와 검사, 변호인과 피고인ㆍ증인의 진술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한 뒤 이를 메인 서버에 보존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을 전국 형사법정과 일부 민사법정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번호를 선택해 녹음을 시작하면 재판 중 발언이 MP3 파일로 녹음되고, 녹음 파일은 반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녹음 중 발언자와 발언 시간, 취지를 속기사가 간단히 메모할 수 있어 발언자 별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문서 기록과 함께 녹음 파일도 받아볼 수 있어 1심 증인을 다시 부르는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 재판은 형사소송규칙 37조에 따라 속기를 하거나 녹음을 할 수 있어 녹음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판장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반기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올해 안에 모든 법정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