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원정 영업’ 무더기 적발_드래곤플라이트 아이템 잠김은_krvip

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원정 영업’ 무더기 적발_브라질에서 허용되는 카지노 게임_krvip


이달 중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렌터카 시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렌터카 업체의 예약이 거의 찬 데다,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아반떼급 승용차를 빌리려고 했지만 차가 없거나 너무 비쌌고, 경차도 하루에 10만 원대를 오갈 정도"라면서 "작년에도 제주 여행을 왔었는데, 갈수록 렌터카 비용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선 여행객 증가로 렌터카 수요도 덩달아 뛰며,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는 푸념도 나오는 가운데,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도로 들여와 '원정 영업'하는 불법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두 달간 제주도 렌터카 조합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업체에서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7월 21일 KBS 7시뉴스 제주 갈무리.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전국에서 렌터카업을 하면서 제주에 지점 등을 둔 업체로, 타 시·도 지점이 운영하는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사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의 경우, 사업지로 등록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최근 3년간 제주로 관광 수요가 몰리는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까지 제주로 들여와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KBS 7시뉴스 제주 갈무리.
제주에선 앞서 지난해에도 렌터카 2개 업체 104대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개 업체 197대에 대해선 1억 6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3개 업체 266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여름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렌터카 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렌터카를 상시 주차해 영업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 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