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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속행 공판이 오늘 서울 지방법원 민사 합의 12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원고측에서 폐암환자 51살 방효정씨가 나와 증언했습니다. 방씨와 배금자 변호사 등 원고측은 방씨가 강원도 정선에서 거주하고 축산업을 하는 등 공기좋은 곳에서만 살았는데도 폐암에 걸린 것은 30년 동안 피워온 담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 씨는 또 19살에 담배를 시작한 뒤 군대에서 이틀에 한 갑씩 담배를 지급하면서 더 많이 피우게 됐으며, 여러 차례 금연을 시도했으나 중독성 때문에 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한 번도 널리 홍보한 적이 없어 경고문구 만으로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없었다며,니코틴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물질인지 담배에 4천종이나 되는 유해물질과 20여종의 A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를 알았다면 담배를 시작하지도 그렇게 오랫동안 피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측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으며, 원고 측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일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