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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숱한 논란을 불러온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지만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로 수감중이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만 남게 됐습니다. ⊙김윤규(현대아산 사장): 오늘 회장님이 안 계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주 착잡합니다. ⊙기자: 한편 재판부는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별도 재판을 통해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