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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나중에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소송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달 1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나중에라도 추인(인정)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등에 의해 새 변호사의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의신청은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B 씨가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B 씨는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기존 변호사는 8월 26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8월30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당시 법원에 새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23일에서야 제출됐습니다.

A 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조정이 확정됐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B 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한 이의신청은 소송위임장을 내기 전 이루어진 만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B 씨 측은 소송위임장이 늦게 제출됐더라도 이의신청서가 기한 내 제출됐으므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