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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단체 수의계약 폐지가 2년 간 유예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40여년간 유지됐던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당장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판로 축소와 경영 애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7년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지정된 중소기업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만여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 단체 수의계약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 목표를 45 ~ 50%로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구매를 전제로 하는 기술 개발 사업 품목을 현행 26개 품목에서 60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