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1살 주부 장래 소득 다시 계산해야”…파기환송_샌드위치맨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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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숨진 만 61살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살로 보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살에서 만 65살로 조정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숨진 A씨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A씨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하는데 만 60살까지로 단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만 61살이던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발열과 구토 등 증상을 나타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심은 비뇨기과 원장과 대학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A씨에게 만 60살을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살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는 2,400여만 원, 자녀 4명에게는 각 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가동연한을 만 60살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비뇨기과 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배우자에게는 1,300여만 원, 자녀들에게는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