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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모두 리콜 환경부가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도록 기기를 임의설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실내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에어컨가동조건시험, 실외 도로주행시험 등을 한 결과, 기기 불법 조작으로 판명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조건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현재 설정된 기준보다 20배나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는 닛산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엔진 흡기 온도가 섭씨 35도가 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는 현상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현상이 일반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늘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한 뒤. 열흘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백14대는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닛산(주)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주)는 차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19종 경유차의 도로주행시험에서는 BMW 520d 1종만 실내인증기준을 통화했고, 18종 차량은 실내인증기준을 1.6~10.8배 초과했다. 르노삼성 QM3가 질소산화물을 실내인증기준보다 10배 이상 초과 배출해, 환경부가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한 차들에 대해서 따로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