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담자 ‘승진 제한’ 의무화…공정위 업무계획 발표_메가세나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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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승진 제한, 감봉 등의 사내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임직원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을 받아도, 정작 사내에서는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며,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를 의무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는 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수술 의사를 바꿀 때 반드시 환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술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빈발하는 항공사와 카드회사, 통신회사의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