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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병역의 의무라는 법질서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유무죄 논란도 일단락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나 대법원은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소수 보충의견으로 제시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 판결 소식 이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최명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명진(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금 심정은 담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두 헌법적 법익이 충돌할 경우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인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는 취지에서 결국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방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엇갈린 판결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300여 건의 비슷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강국 대법관은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국가는 조화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심을 실현할 경우 형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피고인에게 모든 불이익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유지담 대법관 등 5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조건적인 병역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대안으로써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