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성립”_베테의 레스토랑_krvip

대법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성립”_베토 카우에 일정_krvip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몰래 인출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여 모 씨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 명의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명의인이 개설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 씨는 2016년 8월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120만 원 중 119만 5천 원을 인출해 사무실 임대료와 팩스요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여 씨와 사기피해자들 사이에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