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_화학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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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