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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정비촉진법'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뉴타운등 도심 노후지역의 재개발때 중대형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국토학회와 도시계획학회는 정부의 도심 재정비촉진법 관련 추진방향을 밝힌 자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은 60%, 25.7평 이상은 4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들어서는 임대주택도 50%까지 25.7평 초과로 지을 방침입니다. 학회는 또 도심재정비촉진법의 규모를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이상, 역세권의 경우는 20만㎡이상의 지역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 지역안에서의 토지 거래는 9평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도심재정비촉진법'은 도심 낙후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고 건물의 높이제한등 각종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도심 낙후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