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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마약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멕시코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한국으로 배송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해당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검찰은 세관 공무원을 통해 화물 안에 든 필로폰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없이 화물 수령자인 마 씨를 체포해 기소했고, 재판에서는 검찰이 세관 공무원을 통해 필로폰을 확보한 것이 적법한 증거 수집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세관 공무원에게 화물을 임의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압수가 아니고, 따라서 영장이 필요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세관 공무원에게 화물을 넘겨받은 것을 압수가 아니라고 본다면 통관 대상인 수출입 화물에는 체포·구속·압수 등을 할 때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확보한 필로폰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