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법 개정할 것”_자연 현상 + 쓰나미 +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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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하기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방식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정은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참석 위원들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