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_스위스가 컵대회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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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게 아니어서 위탁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구르트 위탁 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 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24일(오늘) 확정했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 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회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경우 판매 업무 등을 할 때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회사 측에서 엄격한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원고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회사가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근무 불량이나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유제품 위탁 판매원은 한국야쿠르트에서만 전국적으로 만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 판매원이나 유사 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