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前 후원회 허용 추진 _고래 내기를 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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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대선을 조기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대선 예비 후보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금액은 선거비용의 5%,23억원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대선 후보의 경우 당내 후보 경선 기간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800원에서 천원으로 25% 올리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마다 70억원 선거가 있는 해는 140억원 가량이 더 국고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도 완화해 5억원이나 자본 총계의 2% 이내에서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에 나눠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갖지 않은 해외 체류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재자 투표권을 주자는 방안과 투표자에게 국립공원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녹취>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녹취>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또 정당 국고보조금 인상과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의견에 대해 다시 돈을 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계획서를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