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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환경부는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 관련 법령의 초안을 작성한 뒤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공장과 소각로 등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다이옥신류의 배출 허용 기준과 최적 가용 기술 등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다이옥신의 경우 현재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배출량 규제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