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조서 대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 적어도 증거 유효”_카지노가 있는 칠레 스카이 스테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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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물 등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따로 없더라도 유죄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촬영물을 제시하고 이 씨가 촬영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동영상 제출을 임의로 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 A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 3명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피해자 A 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