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폐수 무해여부 방류업체가 입증해야” _베토 카레로 프로모션 항공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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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오염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폐수 방류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남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 주 모씨 등이 `여천공단의 폐수 중 페놀 성분이 양식장에 흘러드는 바람에 양식을 망쳤다`며 13개 여천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33억 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기업은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 한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씨 등은 지난 88년 재첩 양식의 수확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91년에는 양식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자 인근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의 페놀성분이 함유된 폐수방류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에서는 `페놀 추정치가 재첩 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당시 발생한 가뭄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