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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정책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시한이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7대 국회 개원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축소범위와 시기는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번 달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