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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를 거실이나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할 수 있도록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설치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8천651동과 다중주택 6천868동 등 모두 51만5천여 동의 발코니를 거실과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전 가구에 걸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가능했지만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발코니 확장 개수를 2개로 제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