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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3년 더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도 2026년까지 유지됩니다.

농공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실제 경작을 한 농민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세특례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