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000억 법인세 부당”…국민은행 승소 판결_연방 상원의 카지노는 어떤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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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부과받은 4천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카드 합병 전에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국민은행의 행위가 소득신고에 오류, 탈루가 있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인수합병한 국민은행은 합병과정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합병 후에 9천 3백여억원의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법인세 신고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이라며 4천여억원을 부과하자, 국민은행 측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 처리한 것은 조세부담자의 선택으로 위법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