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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금융시장개방에 따라서 그동안 획일적으로 규제되던 은행이나 제 2금융권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앞으로 자유화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88년 금리자유화를 시행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윤배 기자입니다.


이윤배 기자 :

오늘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거쳐 재무부가 발표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덜 주는 분야로부터 시작해 오는 97년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4단계로 나누어 금리를 자유화해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정재 (재무부 이재국장) :

금리는 저축투자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수용여건상 여러 가지 부당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여건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윤배 기자 :

정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금리 가운데 은행의 당좌대출과 상업어음 할인, 당좌회사의 기업어음이나 무역어음 할인, 대출금의 연체금리 등을 자유화하고 예금금리 가운데서는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거액의 시장성 상품금리를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2단계로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93년까지는 재정지원이나 한국은행 재할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가 자유화되고 은행에 정기예금과 적금,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과 개발신탁, 상호신용금고의 신용 부금금리와 2년 미만의 회사채 수익률 등이 자유화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은행마다 똑같은 이자를 주고 있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도 오는 93년 말에 가면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어서 오는 96년까지는 3단계로 한국은행 재할인대상의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리가 자유화되고 요구 불예금을 제외한 2년 미만의 모든 예금금리도 자유화됩니다.

재무부는 오는 96년까지도 자율화되지 않는 일부 단기예금금리는 97년 이후에 마지막 4단계로 자유화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금리자유화계획은 오는 29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오는 10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