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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공수처의 굼뜬 수사를 비판할지언정 법원을 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관련 간부들에게 처벌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재정신청 확대 등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임 담당관은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를 거쳐 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검사의 불기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