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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 상고심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민·형사소송규칙을 각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왔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변론을 열지 않아도 참고인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측은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고심 심리를 더욱 충실히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