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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고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편의점 업체 회사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17년 점주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업무 설명을 하던 중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의자에 앉힌 후 뒤에서 목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 B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 사진과 부합한다”며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B 씨의 일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를 피하려 하지만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며,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여 반복적․연속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추행이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 씨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A 씨의 진술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경돼 왔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B씨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수사시에는 장난삼아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1심에서는 B 씨가 고백을 수차례 하고 스킨십을 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심이 든 사정들은 대체로 A 씨의 변경된 진술에 기초해 이와 배치되는 B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내용으로, 그 사실이 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사정이거나 이미 고려했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든 사정들은 B 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B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B씨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거절의 의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