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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뜻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해, 이른바 '폭탄영업'을 해온 금 도매상에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지금 거래업체 G사가 "명목상 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출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도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는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한 행위로서, 그 내용을 알고서 거래에 뛰어든 수출업자에게까지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에 제재를 가하고 신종 재화를 이용한 비슷한 수법의 변칙적 거래도 차단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도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금지금 과세 관련 소송에서 폭탄업체들로부터 5천7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