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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수 앵커 :

오는 95년 근데 사법제도 도입 백주년을 맞아서 법원 백년사 편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은 일제 치하에서 저들이 강탈한 사법권을 통해 저지를 독립운동 탄압 등 그들의 만행을 조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유희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희림 기자 :

지금의 이 대법원 청사는 해방 전 일제가 우리 독립 운동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조선 고등법원 건물이었습니다. 1907년 정미 7조합으로 우리의 사법권을 빼앗은 일본은 사법제도를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는 도구로 악용한 것입니다. 오는 1995년 근대 사법제도를 우리 민족성 말살하는 도구로 악용한 것입니다. 오는 1995년 근대 사법제도 도입 백주년을 맞아 법원 백년사 편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은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 운동가에 대한 팔결과 재판기록 그리고 당시 법관과 변사 등의 증언 등 광범위한 관련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치하의 법원사 기록에 한일합방의 불법성과 일제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행한 재산수탈 과정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방 후 친일파들의 처단을 위해 설치됐던 반민 특유의 재판과정도 소상히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김동건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

그 판결 속에서 우리의 선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법조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호활동을 하였는가. 등등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기울일까 하고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 :

대법원이 일제치하의 어두운 법원사를 과감하게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은 일제 치하의 재판활동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신이 아니라 떨쳐버려야 할 극복 대상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사 편찬에서도 일제시대라는 명칭 대신 일제 강점기 또는 일제침략기란 표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