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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다가구 건물주가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과 전세금을 챙긴 뒤에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 신소유주가 부도를 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종오 기자가 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기자: 대전시내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이곳 전세입자 12가구는 지난달 건물이 경매처분되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배성례(대전시 도마동): 갈 데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집 넘어 갔다는 소리 듣고... ⊙기자: 대전시내 또 다른 다가구주택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달 10일 경매절차에 들어가 세입자 12가구가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도 낙찰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3500만원 이하 세입자에게만 낙찰가 절반에 한해 가구당 1400만원까지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낙찰가격이 낮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희(대전시 도마동): 이 집 가격보다 더 많이 당기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기자: 하지만 매매 자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하소연 한 번 못한 채 거리로 내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세입자만도 이 일대에서만 100여 가구, 싼 은행금리를 이용한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종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