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 표지판 사고 설치자에 배상 책임 _마닐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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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왕래가 많은 도로에 위험한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보행인이 사고가 났다면 표지판 설치자가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2부는 주차금지 표지판에 부딪쳐 눈을 다친 김모 군의 부모가 표지판을 설치한 상가 번영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 번영회측이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철제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군 부모는 지난 98년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김군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넘어져, 도로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 모서리에 눈을 찔려 각막을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