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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이 소위 무인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무인텔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입니다.

외지에서 살던 건물주 3명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농어촌민박 신청서를 냈지만 숙박만이 아니라 대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농어촌민박 운영업자(음성변조) : "귀농해서 230 m²이하로 했고, 소방시설 다 맞춰놨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셀프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민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세금 혜택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제인 여관업과 달리 신고제인 민박은 주소지만 농촌에 있으면 쉽게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 : "규정대로 건물을 지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받고 등록을 해준 겁니다."

농어촌의 소득 증대라는 농어촌민박의 취지가 제도의 허점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