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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합대회에서 스스로 과음을 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단합대회에서 숨진 한 기업 영업사원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업주의 강요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합대회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일부 술을 못 마시는 직원은 음료수를 마신 점, 이 씨가 회식이 끝난 뒤에도 아침 식사 전후로 계속 술을 마신 점 등을 봤을 때 누군가의 강요 없이 이 씨 스스로 과음을 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한 기업 영업사원 이 씨(당시 48살)는 인천 소무의도에서 열린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만취 상태로 둘레길을 걷던 중 절벽에서 떨여져 숨졌다. 숨진 이 씨의 아내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단합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씨의 아내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