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락녀 선불금 채무 아니다' _더블베트 트위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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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이 업주로부터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흥업소 주인 배 모씨가 종업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업주 배 씨가 김 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2년 1월 선불금 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씨를 고용했으나 김 씨가 12일 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선불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락업소 종업원 22살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불금이 윤락 강요수단으로 이용된만큼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