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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35살 이 모 씨는 징역 12년, 50살 박 모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자정을 전후해 성폭행을 두 차례나 시도했고, 1차 범행에서는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김 씨에게 징역 18년, 이 씨에게 13년, 박 씨에게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차 범행에서도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재판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에서 공모가 인정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