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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과 의사가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톡스 시술에 이어 치과 의사의 진료 영역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과 의사 이모 씨는 3년 넘게 환자들의 얼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름이나 잡티 제거가 목적이었는데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씨는 얼굴 부위 레이저 시술이 치과에서 배우는 구강 악안면 외과 영역이라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1, 2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치과 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구강 악안면 외과 영역에 속하고, 안전성이 검증돼 치과 의사가 시술한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치과 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치과 의사의 얼굴 부위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녹취> 최남섭(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전공의 과정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역 다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이 허용됐다고 해서 치과 의사의 얼굴 부위 시술이 모두 허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