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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등을 도용해 쓰여졌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소속 전여옥 의원이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은 유 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유 씨에게 전해 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가 됐던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유 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의 보도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뒤 신생 정당인 국민생각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19대 국회 입성이 좌절됐으며, 유효 투표 수 부족으로 소속 정당인 국민생각당도 등록이 자동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