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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의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청이 오는 14일에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무효 소청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경우이며, 당선무효 소청은 선거는 유효하되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거나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인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일 후 2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 제기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이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연기군수와 창녕군수, 대구 서구 기초의원 등 3건의 당선무효 소청과 인천 계양구 기초의원에 대한 1건의 선거무효 소청이 접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