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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감사장에서 나온 이같은 질문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태(검찰총장) :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을 하겠다는 겁니다.쉽게 말씀드리면 문을 안 열어주면 수사기관에서 결국 가서 열쇠공을 불러다가 문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감청 영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사건에 한해서만 발부되는 합법적인 영장인 만큼, 검찰 자체 인력을 파견해서라도 관련 서버를 수색하는 등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아직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관된 메시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감청영장 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지만, 김 총장은 계속 감청영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톡이 서버 보존 기간을 이삼일로 줄였기 때문에 발부 받는데만 최소 이틀이 걸리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수사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감청영장으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이뤄져온 게 현실로 드러난 만큼, 영장 집행 강행에 앞서 적절한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IT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톡 감청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모바일 소통 시대에 감청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후속 입법 과제를 정치권에 남겨뒀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