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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오늘(10일) 오전 8시부터 10시간 가량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A씨를 포함해 해당 건설 현장에서 노조는 A씨를 포함해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조합원 47명이 지난 10월분 임금 2억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을 체불한 해당 하청업체가 해당 현장을 포함한 5개 현장의 조합원 130명에게 모두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노조와 원청업체가 다음 주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뒤, 오후 6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근로자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