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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감사는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간부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측은 소구영 농협 기술교류센터 사장과 박준식 비상임 이사가 지난 7.21광명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만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여당측은 선거문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데다 증인채택을 위해서는 7일간의 사전고지 기간이 필요한데도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농림해양 수산위원회는 정회후 3당 간사회의를 갖고 절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3시에 소씨등을 배석시킨 다음 증인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