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치혁 前 고합 회장에 33억 배상 확정_감사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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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분식 회계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식회사 고합'이 장치혁 전 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씨는 '고합'에 33억 5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소모 전 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분식 결산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져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송모 이사 등 다른 경영진 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고합은 전 경영진이 1992년부터 6년 동안 분식 결산으로 회사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사에 2천여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02년 경영진 2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장 전 회장은 분식 회계를 통해 수천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