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대분리 장애인차량 과세는 정당” _폭스 베팅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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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 강 모씨가 주민등록을 분리한 직후 자치단체가 면제했던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강 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조례 규정상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자치단체의 수영 선수로 활동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줄 알고 가족과 주민등록을 분리했다가 자치단체가 세대 분리를 이유로 어머니와 공동 명의의 차량에 세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습니다.